상품권 예약판매 업체 및 정보 공유 블로그

365일 24시간 어디서든 인증된 상품권 예약판매 업체들을 만날 수 있는 티켓112

상품권 예약판매란 나중에 들어올 상품권등을 오늘 기준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대신 상 장점이 있고 구매자는 기다리는 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불법 대부업 또는 사기 업자들을 조심하셔서 안전하고 상호간에 즐거운 예약판매(할인판매)를 이용하시길 희망합니다.

위 배너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티켓112 공식제휴 업체이니

안심하시고 거래하세요.

인증 업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Traffickor 으로 제보 바랍니다.

상품권 예약판매(할인판매) 주의사항

상품권 예약판매(할인판매)는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다.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예판이 처음인 경우에는 꼭 한 번쯤은 읽어보길 추천한다.

  1. 판매자는 상호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일에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할시 100% 사기죄로 피소된다.
  2. 사기죄로 피소되는 것 이외에 민사(지급명령)도 피소되어 원금+위약금+소송비를 물어줄 수 있다.
  3. 구매자는 상품권으로 수령해야하며 계약일에 현금으로 달라며 현금으로 받을 경우 불법대부업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품권을 계약한 날에 발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꼭 구매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가끔 옳지 못한 선택을 하여 연락을 회피한다거나 하는 경우 높은 확율로 더치트 등재 및 형사고소 및 지급명령에 처할 수 있기에 꼭 발송을 못할 상황이 생기면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티켓112에서 인증되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는 사업자등록도 없고 실제로는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개인돈 업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사채업자들은 상품권이 아닌 계좌로 돈을 받고 불법 추심행위를 벌여 주위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백번 조심해도 아깝지 않다.

상품권 예약판매(예판) 전문 업체 및 정보 블로그 

© 2026 티켓112. All rights reserved.